Plan for Studying Abroad

유학 계획

해외 유학 준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 페이지입니다.

TOPIK 및 한국어 학습

예비 유학생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 및 한국어학습에 대해 알아보세요.

한국어 능력시험

외국인 유학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이 필요합니다.
대학 유형 별로 각 과정에 필요한 자격에는 차이가 있으며, 가고자 하는 대학 및 과정의 지원자격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TOPIK 등급

TOPIK의 등급은 시험 성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초급 TOPIK Ⅰ

1

2

중 / 고급 TOPIK Ⅱ

3

4

5

6

대학 입학 및 졸업 TOPIK 조건

대학 정규 학위과정은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입학자격 : 3급 이상

TOPIK II

3

4

5

6

❉ 교환학생, 정부초청 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 한국어연수기관 입학생, 예체능 학과입학생의 TOPIK 조건은 각 대학에 문의주세요.

한국어 능력시험 일정

PBT ( 연 6회 진행 )
1월, 4월, 5월, 7월, 10월, 11월

IBT 및 말하기 평가

IBT 시험 ( 연 6회 진행 )
2월, 3월, 6월, 9월, 10월, 11월

말하기 ( 연 3회 진행)
3월, 6월, 10월

❉ 구체적인 시험일정은 연 초 TOPIK 홈페이지에 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학 경비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유학희망자는 유학경비를 고려하여 대학과 수학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립대학은 한국 정부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기 때문에
사립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저렴한 편입니다.
대학별로 등록금 금액은 차이가 있으므로, 유학 희망자는 입학을 원하는 대학의 등록금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위과정 연간 등록금

대학

전국평균
6,820,243.8원

국/공립평균
4,265,841.8원

사립평균
7,625,335.6원

수도권평균
7,654,029.5원

비수도권평균
6,316,884.6원

전문학사

전국평균
6,016,387.8원

국/공립평균
1,884,132.2원

사립평균
6,109,569.7원

수도권평균
6,495,245.1원

비수도권평균
5,640,585.4원

대학원

전국평균
4,216,103.2원

국/공립평균
2,481,807.9원

사립평균
4,434,680.7원

수도권평균
3,838,911.5원

비수도권평균
5,306,655원

❉ 정확한 비용은 각 대학 및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부 별 연간 등록금

학부 별 연간 등록금

인문사회
6,003,000원

자연과학
6,875,000원

공학
7,277,200원

예체능
7,828,200원

의학
9,843,400원

단위 : (원/기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대학, 전문대학)을 제외
출처 : 대학알리미 https://www.academyinfo.go.kr

학생비자 및 체류자격

한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면, 필요한 비자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해 비자 종류, 신청 절차, 준비 서류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증(비자) 신청

유학 희망자들은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한국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에 자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서 유학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비자 발급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발급받아 비자 신청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증(비자)란?

사증은 비자라고도 불리며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증은 일반적으로 출발국에서
대상국의 영사관으로부터 받으며 다른 나라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증은 입국을 위한 전제 조건이고
다른 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입국 심사를 통해 최종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기관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대사관, 총 영사관, 대표부) 등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체류자격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 D-2 : 정규 학위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
▶ D-4 : 비학위과정(연수)에 등록하려는 외국인 유학생

유학 ( D-2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할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유학(D-2)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D-2-1
전문학사과정

D-2-2
학사과정

D-2-3
석사과정

D-2-4
박사과정

D-2-5
연구과정

D-2-6
교환과정

D-2-7
일-학습 연계 과정

일반연수 ( D-4 )

유학(D-2)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 연구기관 외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할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연수(D-4)사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추어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사증 (단기취업, 연구 등 해당 유형의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D-4-1
한국어 연수

D-4-2
외국어 연수

외국인 유학생(D-2) 비자는 1회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계열에 따라 다르게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문학사

입학 후 최대 3년
(3년제 전문학사의
경우 최대 4년)

학사

입학 후 최대 6년
(5년제 전문학사의
경우 최대 7년)

석사

입학 후 최대 5년
(3년제 전문학사의
경우 최대 6년)

박사

입학 후 최대 8년
(5년제 전문학사의
경우 최대 7년)

제출서류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대사관, 총 영사관, 대표부) 등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체류자격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학 ( D-2 )

1.여권사본
2.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
3.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5.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6.가족관계 입증서류(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7.최종학력 입증서류
8.재정능력 입증서류

일반연수 ( D-4 )

1.여권사본
2.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
3.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5.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6.재정 입증서류
7.연수계획서

❉ 지원과정과 국가에 따라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증 신청 전 반드시 재외공관에 확인

수수료

사증 발급신청을 할 때, 사증 발급 신청서에 대한 심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단수사증
▶ 체류기간 90일 이하, 약 40불 (달러 기준)
▶ 체류기간 91일 이상, 약 60불 (달러 기준)

복수사증
▶ 2회까지 입국 할 수 있는 복수사증, 약 70불 (달러 기준)
▶ 횟수에 제한 없이 입국 할 수 있는 복수사증 약 90불 (달러 기준)

심사 및 사증 발급 결과

사증 발급 신청을 접수하시면 재외공관의 장이나 법무부장관에게 사중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증 발급전에 사증 발급을 신청한 유학생이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사를 진행합니다.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 [출입국관리법] 제 11조에 따른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이 아닌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체류 자격에 부합한 입국 목적을 소명했는지
▶ 해당 체류 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을 할 것이 인정되는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지

사증 발급 취소

사증 발급 신청을 접수 했으나 취소되었을 시 사유를 확인합니다.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어진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은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정변경으로 허가 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 입국허가서 발급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사증(VISA)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재외공관의 장 등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사증(비자) 발급 신청 시 제출했던 동일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재외공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통화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의 장
▶사증(VISA)발급 심사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
▶5만원

심사 및 외국인입국 허가서 발급 결과

외국인입국허가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재외공관의 장 등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외국인 입국허가서 효력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회 입국에 한해 효력을 가집니다.

▶외국인입국허가서는 이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유학생이 출국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를 회수합니다.

입국 시 외국인 등록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출처 : 알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08&ccfNo=2&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