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in Korea

한국 생활

한국은 범죄율이 낮은 국가로 유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준높은 교육과정

대한민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봄과 가을은 주로 맑고 건조하고, 여름은 무더운 날씨를 보이며, 겨울에는 춥고 건조한 편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문화 역사 중심의 나라 한국!
문화예술, 테마별 힐링 여행, 역사 탐방 등 특별하고 다양한 경험을 해 보세요.

숙소

학교 기숙사

대부분의 대학은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학교 내부 또는 학교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 통학에 유리하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컴퓨터실·체육실 및 식당 등의 부대시설이 딸려 있어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숙사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 생활 규칙이 엄격한 편이며 기숙사 내의 방은 1인실과 2인실, 4인실 등의 다인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숙사의 입주 조건과 거주 비용 등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다니는 학교의 기숙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 보증금

한국에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집을 빌릴 때 맡기는 일부 금액이며 해당 집에서 퇴거 시 그대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숙

하숙은 일반 가정에서 방과 식사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매달 지불하는 거주 형태입니다. 하숙은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는 데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는 하숙이 많으므로 직접 찾아가서 거주환경, 거주 비용 등을 살핀 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한 번에 지불하고 주택이나 부동산을 장기간으로 빌릴 수 있는개념의 거주형태입니다. 계약 기간이 지나고 퇴거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는 월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월세

일정한 금액을 미리 보증금으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한 금액(임차료)을 지불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 받는 주거 형태입니다.

생활비 및 경비

유학 주요 생활비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위해서 유학 희망자는 대학 등록금 외에 유학 생활과 관련된 경비를 계획해야 합니다.
유학생활에서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외식비, 대중교통비, 주거비 등 예상비용부터 절약방법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1달 기준 예상 비용

평균 생활비 합계
약 750,000 ~ 1,000,000원

주거비

예상 비용 (1개월, 원화기준) | 500,000~700,000원 ( 기숙사비는 수용인원 및 식비 포함 여부에 따라 다름 )

식비

예상 비용 (1개월, 원화기준) | 200,000~300,000원 ( 대학 학생 식당 한끼 식사비 : 5,000~15,000원 )

교통비

예상 비용 (1개월, 원화기준) | 50,000~100,000원

기타비용

예상 비용 (1개월, 원화기준) | 100,000~200,000원 ( 통신비(휴대폰, 인터넷 이용료), 의료 보험 등 )

교통수단

버스

한국의 모든 지역에는 가까운 곳에 버스 정류장이 존재하며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운행정보를 파악한다면 대한민국 대부분 지역을 수월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

한국의 지하철은 도심지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며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유학생들이 대중교통으로 지하철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택시

택시는 요금이 비싸지 않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택시가 있어 현대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차

한국의 기차는 운영소요시간에 따라 KTX,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ITX, SRT 6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항공

한국내에서는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 공항이 존재합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지역 가까이에 있는 공항을 통해서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유학생 의료보험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입대상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재외동포 유학생

가입시기

체류자격 구분

적용시기

유학 (D-2), 초중고생 (D-4-3)
일반연수
​재외국민 / 재외동포 유학생
최초입국시 -> 외국인등록일
외국인등록 후 재입국 -> 재입국일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가입
입국 후 학교 가입일로 가입
​(재학증명서로 제출하는 경우)

가입방법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자동가입 처리되며, 국내 체류지 (거소지)로 건강보험증과 가입안내문 발송

보험료 산정

소득 · 재산에 따라 개인(가족)단위로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는 평균보험료 적용

보험료 경감

• 체류자격이 경감대상에 해당하면서 소득월액 30만원 이하 및 재산과표 13,5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유학(D-2),일반연수(D-4),재외동포(F-4)유학생,재외국인 유학생
• 경감률
  1. 2021년 3월 분부터 2022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 100분의 70
  2. 2022년 3월 분부터 2023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 100분의 60
  3. 2023년 3월 분부터 그 이후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50

건강보험 혜택

내국인과 동일하게 병원진료, 건강검진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건강보험 미적용 (예)미용목적의 수술 등

출처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500m01.do (국민건강보험 공단)

병원진료

보험료 산정

한국에서는 병원과 약국 이용이 쉽고 편리합니다.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확인하려면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응급 의료 포털 (E-GEN)

은행업무

유학생 은행업무

외국환 거래의 경우 거래의 종류에 따라 구비 서류 및 거래 한도 등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에 유의하셔서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인 은행의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입니다.

통장 개설 절차

STEP 1

준비물

신분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주민등록증 중 하나)
도장 (서명),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

STEP 2

순번 대기표 출력 후 대기

전광판에 내 번호표 확인

STEP 3

은행직원 상담 후 통장개설

필요할 경우 인터넷뱅킹과 현금카드 (ATM을 이용해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카드)도 신청

송금

외국인이 해외로 돈을 보내고자 할 때는 가까운 은행에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은행을 통해서 송금이 가능하며, 연간 미화 10만불 범위내 에서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화 10만 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은행의 수수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잘 알아보고 송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

한국에서는 여러 금융 기관을 통해 예금, 펀드 그리고 보험 상품 등 다양한 상품 및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금융 거래는 비교적 엄격한 국내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금융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품

외국환이나 여행자 수표는 한국의 은행과 공항 등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쉽게 환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마다 환전이 가능한 통화가 다를 수 있으므로 큰돈을 환전하거나 달러 이외의 화폐를 환전할 경우 사전에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터넷뱅킹 환전이 환율 적용에 유리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외국은행계좌로 이체할 때는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을 통해 쉽고 빠르게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

유학생 휴대폰 개통

거주지 근처 휴대폰 대리점에 각종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바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개통 준비물

외국인등록증(후불요금제 사용가능), 여권(선불요금제 사용가능), 학생증

기기 비용 지출

휴대폰 요금제나 기기에 대한 비용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이동 통신사

통신사에 따라 요구 서류가 상이하니 가입을 희망하는 통신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요금은 이동통신사마다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생활패턴에 따라 차별화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의 통신사 및 우체국 등 알뜰요금제를 사용하여 데이터 및 부가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해 보세요.

SKT

080-011-6000

고객센터 전화 후 외국어 서비스로 교환 요청해야 함.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KT

02-2190-1180

외국어 전담팀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LG U+

1544-0010

고객센터 전화 후 외국어 서비스로 교환 요청해야 함.
영어

​안전상식 - 외국인 범죄예방 지원

외국인 상담 - T . 182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에 유의하며 사고 발생 시 빠르게 신고하세요.

국내 체류 외국인 상담

대상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하며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지원내용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 여성 및 배우자 :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 학교폭력 예방 교육

구비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지원내용

경찰민원콜센터 : T.182

출처 : 정부 24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https://www.gov.kr/

112 전문 통역 서비스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 / 평일 09:00~21:00
※ 평일 근무 시간 이외 야간시간‧휴일은 기존 통역 서비스 활용

출처 : 찾기 경찰청 [범죄피해 외국인을 위한 112 전문 통역 서비스 운영] https://www.police.go.kr/

외국인 등록

외국인 등록 시키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허가를 받는 때 (즉시)
    예) B-2(관광통과) 소지 캐나다 국민이 5개월 체류 후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시에 외국인등록

제출 서류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신청서, 여권, 사진(6개월 내 촬영 반명함) 1장, 입국일 이후 발급된 재학(연구생)증명서, 수수료
• 결핵검진확인서(대상자에 한함)
    ※ 기존 유학 지침의 적용유예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 결핵 검진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16.7.1. 이전 사증 발급자에 한함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외국인 등록 예외 대상

• 외국인등록 예외 : 아래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이 면제
• 외교, 공무, 협정(A-1, A-2, A-3)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사증 없이 입국하여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

아르바이트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 (아르바이트)

기본원칙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2]에 해당하는 취업 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격별 개별 지침 적용(예시.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 회화지도강사, 전문 통·번역 등)
• 개인과외 교습행위는 그 행위의 장소, 대상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히 제한

STEP 1

고용계약서 작성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STEP 2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별지서식,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

STEP 3

신청

첨부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STEP 3

허가, 불허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대상

다음 중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유학 체류자격 중 세부 체류자격 D-2-1 ~ D-2-4, D-2-6, D-2-7 해당자
• 어학연수(D-4-1, D-4-7) 자격 및 방문 학생(D-2-8) 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

허용범위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FIMS 확인이 될 경우 제출에 갈음), 한국어능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시간제 취업 허가의 특례 (허가제외 대상)

유학 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허가 받지 않고 취업한 자의 위반자 처리기준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
※ 건설업 분야에서의 불법 취업의 경우, 적발 횟수와 무관하게 예외 없이 출국 명령(단, 입국규제는 유예)

정부초청 장학생을 위한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D-2-7)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는 특정활동(E7) 자격변경 시 전문/준전문/일반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업체규모 적용을 면제하고 유사직종을 폭넓게 적용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 ) 또는 대한민국 비자포털 홈페이지( https://www.visa.go.kr ) 참고

출처 : Hi Korea, https://h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