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자격이 중요합니다.
취업자격 및 구직자격 변경 등의 정보를 알아보고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절차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Part Time Job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허용시간은 학부생은 주중 30시간 이내, 대학원생은 35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주말 및 방학기간 동안은 10시간 이상~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인증대학 재학생이나 성적 우수자는 10~35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시간·범위 확대하여 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추이
"한국에서 시간제 취업활동 유학생들 늘어"
단위 : 달러
출처 :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추이]
https://www.moj.go.kr/moj/index.do (2022년 9월기준)
아르바이트 근로 허용 대상
•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유학과정 경과(전문학사2년, 학사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 허용 분야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 취업(단순 노무 등) 활동에 한함
예: 음식점 보조, 일반 사무 보조, 관광 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시간제 취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소속 학교의 국제교류처나 유학생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규정을 확인하세요.
허용범위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아르바이트:시간제근로] https://www.easylaw.go.kr/
Full Time Job
졸업(예정)인 경우 교수(E-1)~특정활동(E-7) 각각의 취업자격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 취업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취업직종과 전공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되고 대학교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는 취업 직종과 전공 관련성이 없습니다.
신청자격
자격요건 (아래 1, 2, 3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2.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 흥행(E-6)**․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3.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 유흥업소 등에서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이나 스포츠 분야만 허용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해당자격이 요구하는 학력 및 경력, 자격증 등을 구비한 경우 변경을 허용
※ 제출서류
1.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2.고용계약서, 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학원설립증 등 중에서 1~2종만 제출)
3.경력증명서(E-1 등), 범죄경력증명서(E-2), 채용신체검사서(E-2), 자격증 사본(E-5, E-7 등),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E-5, E-7) 등
예술 흥행(E-6)
취업직종이 전공과목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에게 변경 허용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E-6-2)하려는 경우는 불허
※ 제출서류
1.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2.고용계약서, 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학원설립증 등 중에서 1~2종만 제출)
특정활동(E-7)
국내 전문학사 학위소지자로서 취업직종이 전공과목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요건 불문하고 변경 허용
국내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로서 취업직종이 전공과목과 관련성이 없어도 경력요건 불문하고 변경 허용
국민대체성 및 국민고용을 감안하여 5명 미만의 국민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 업체 또는 고용 중인 E-7 자격자가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고용을 제한*
* 단, 첨단 산업분야 등은 주무부처 추천이 있는 경우 50% 범위 내에서 고용을 허용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금액이 고용업체에서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의 60% 미만이거나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격변경을 제한
기타 세부사항은 특정활동(E-7)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적용
※ 제출서류
1.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2.고용계약서
3.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학원설립증 등 중에서 1~2종만 제출)
4.경력증명서
5.자격증 사본
6.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특정활동(E-7) 83개 취업허용직종
직종
관리자 (15개 직종)
•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 기업 고위임원(1120)
• 경영지원 관리자(1202)
• 교육 관리자(1312)
• 보험 및 금융관리자(1320)
•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1340)
• 정보통신관련 관리자(1350)
•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1390)
•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1411)
•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1413)
• 농림·어업관련 관리자(14901)
•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 운송관련 관리자(1512)
•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152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2개 직종)
• 섬유공학 기술자(2392)
• 가스·에너지 기술자(2393)
• 캐드원(2396)
• 간호사(2430)
• 대학 강사(2512)
• 기타 교육관련 전문가(25919)
•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2599)
• 법률 전문가(261)
•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2620)
•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
• 경영 및 진단 전문가(2715)
• 금융 및 보험 전문가(272)
• 상품기획 전문가(2731)
• 여행상품 개발자(2732)
•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 조사 전문가(2734)
• 행사 기획자(2735)
• 해외 영업원(2742)
• 기술 영업원(2743)
• 기술경영 전문가(S2743)
• 번역가·통역가(2812)
• 아나운서(28331)
• 디자이너(285)
• 영상관련 디자이너(S2855)
준전문인력
(8개 직종)
사무종사자 (4개 직종)
•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31215)
• 항공운송 사무원(31264)
• 호텔 접수 사무원(3922)
• 의료 코디네이터(S3922)
서비스종사자 (4개 직종)
• 운송 서비스 종사자(431)
• 관광 통역 안내원(43213)
• 카지노 딜러(43291)
• 주방장 및 조리사(441)
숙련기능인력
(8개 직종)
농림축산어업 숙련 종사자 (3개 직종)
• 농축산어업 숙련기능인(610)
• 동물 사육사(61395)
• 해삼양식 기술자(6301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개 직종)
• 악기제조 및 조율사(7303)
•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740)
•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700)
• 조선용접공(7430)
• 항공기 정비원(7521)
취업·창업희망자, 구직자격으로의 변경(D-10)
국내 기업․단체 등에 대한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하며, 창업이민 종합지원시스템(OASIS) 참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을 할 경우 구직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
허용대상
1.국내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생
2.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거나 학술연구기관 등의 연구과정을 수료(예정자 포함)한 유학생
3.국내․외 학사이상의 학위(학위 수여예정자 포함)를 소지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하려는 자
제한대상
최근 1년 이내 고용계약기간 중 고용주 귀책사유 없이 임의로 퇴직한 후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선량한 고용주를 보호하고, 구직제도의 남용방지를 통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필요
제출서류
구직활동자
유학(D-2) 자격체류자
1.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2.학력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3.구직활동계획서
4.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기술창업활동자
유학(D-2) 자격체류자
1.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2. 학력증명서(학사 이상)
3. 기술창업계획서
4.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 등 출원서 사본 및 접수증(해당자)
5.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교육참여 확인서(해당자)
신청방법
신분이 변동(예정 포함)되는 즉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신청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으로의 변경(F-2-7)
국내대학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고 국내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연령·학력·소득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면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
1. D-2, D-10이 자격으로 국내대학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고 국내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한함
2. 신청대상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 체류 중이어야 함
*단, D-2나 D-10 자격에서 신청이 가능한 다른 체류자격(E-1~E-7 등)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자격허가 기준
점수표에 의한 평가항목별 취득 점수의 합계가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함
평가항목별 배점(총 120점) 및 기준 점수(80점)
나이
18~24세
20점
25~29세
23점
30~34세
25점
35~39세
23점
40~44세
20점
45~50세
18점
51세 이상
15점
학력
박사
이공계/2이상
35점
인문계
33점
석사
이공계/2이상
32점
인문계
30점
학사
이공계/2이상
28점
인문계
26점
전문학사
이공계/2이상
25점
인문계
23점
고졸
15점
한국어능력
고급
사회생활에서 충분한 의사소통
6급
20점
5급
18점
중급
친숙한 주제 의사소통
4급/4단계
16점
3급/3단계
14점
초급
기본적인 의사소통
2급/2단계
12점
1급/1단계
10점
기준 : 국립국제교육원장 발급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상의 급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상의 한국어과정 수료단계(1-4단계)
연간소득
1억원 이상
20점
9천만~1억원 미만
9점
8천만~9천만원 미만
20점
7천만~8천만원 미만
7점
6천만~7천만원
6점
5천만~6천만원 미만
18점
4천만~5천만원 미만
4점
3천만~4천만원 미만
3점
2천만~3천만원 미만
2점
2천만원 미만
1점
기준 : 소속 근무처에서 원본 확인하여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상의 최근 1년간의 명목상 총소득
가점항목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 10점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
5000만원 이상
5점
400~500만원 미만
4점
300~400만원 미만
3점
200~300만원 미만
2점
100~200만원
1점
한국 유학 경험
박사
5점
석사
4점
학사
3점
전문학사
2점
한국어연수
1점
국내 사회봉사 활동
3년 이상
5점
2~3년 미만
3점
1~2년 미만
1점
해외 전문분야 취업경력
3년 이상
5점
2~3년 미만
3점
1~2년 미만
1점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자세한 사항은 www.socinet.go.kr 참조)
•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 :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세 납세실적 증명서
• 한국유학경험 : 학위증 또는 수료증(한국어연수만 해당), 출입국정보시스템, 유학생정보시스템
• 국내 사회봉사활동 : 해당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발급한 사회봉사활동증명서(최근 3년간의 활동내역을 합산하고 연간 최소 6회 총 50시간 이상 활동 시 인정)
• 해외전문분야 취업경력 : 해당 분야의 해외 공공기관․단체․업체 등의 대표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정규직원으로 재직한 기간만 인정)
감점항목
2회 또는 합계 300만원 이상
-3점
1회 (100-300만원 미만)
-2점
1회 (100만원 미만)
-1점
벌금 등 처분
신청인
2회 또는 합계 300만원 이상
-1점
벌금 등 처분
동반가족 또는 피초청자
불법체류
동반가족 또는 피초청자 중 현 불법체류자 + 최근 2년 이내 3개월 이상 불법체류 후 출국자
-1점
기준 : 범죄경력조회시스템, 출입국정보시스템 등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위반사항만 적용)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2.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고등학교 졸업자만 해당)
3.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4. 소득관련 입증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5. 고용계약서
6. 가족관계 입증서류(배우자 및 자녀)
7. 기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소득세 납세 입증서류, 사회봉사활동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점수표상 가점 인정에 필요한 증빙자료(해당사항 있는 경우)